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서쓰고 청약통장을 오늘날짜로 해지 및 재가입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금처럼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추첨제 재당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강남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이 해제되어 재당첨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당첨 된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못하며 다시 청약통장 가입 후 추첨제로 청약 넣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특별공급은 청약할 수 없으나 일반청약은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제한은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1주택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