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자 직장가입자 건강, 연금 취득신고
현재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배우자가 공동대표자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배우자도 취득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대표자와 같은 급여로 취득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공동대표가 되어 25년 소득금액이 현재보단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내년에 정산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 안해도 되나요?
해야한다면 연금 급여도 건강과 동일하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