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가입된 4대보험 납부를 하고있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요식업)을 냈습니다.
직원을 한명 둘꺼라서 직원의 4대보험과 대표(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사업장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어도 사업장 대표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또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가입된 4대보험 납부를 하고있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요식업)을 냈습니다.
직원을 한명 둘꺼라서 직원의 4대보험과 대표(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사업장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어도 사업장 대표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또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