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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파리매298
되알진파리매29822.02.12

일용직조기재줘업수당자격이 고용보험떼는현장만되나요?

건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2회수령하고 작년2월15일 재취업하고

1년 매달10일이상근로했는데요

마지막달 일한곳이실업급여를 떼지않는 곳인데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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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반드시 사용자 직인 날인)
    근로계약서(자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사본도 가능)
    조기재취업수당에 따른 확인서
    ※자영업 개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사업자등록증(임대계약서,소득증명자료)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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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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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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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조기채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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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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