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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3.12.04

일용직도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무사님들 마다 말씀들이 달라서 명확하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턴상용직 6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번달에 계약이 끝날예정입니다.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잘라기 때문에 한달정도 일을 더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일당14만원정도 받고 일을 할것같습니다.하지만 일용직이라서 상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때처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야하는데 제가 듣기론 최소 한달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일용직을 상용직처럼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돈을 일당처럼 매일 받는게 아니라 한번에 정산해서 월급처럼 모아서 받아도 상용직으로 취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일용직으로 한달정도 한다고 말씀드리고 돈을 월급처럼 한달뒤에 받게된다면 일용직이 끝나고 2주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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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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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나 일용직으로 30일을 일하나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때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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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용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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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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