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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뱀눈새247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었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압류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현금 공탁 이후 결정문 수령 후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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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해당 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송달여부를 확인하고, 송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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