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천원짜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다만 형량은 낮아지겠죠).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상대방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때 지출되는 송달료, 기타 재판과정에서 증인여비, 감정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