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구약식 벌금50만원 입니다
괘씸해서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상해진단서 2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행 사실 자체가 수사결과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폭행의 정도나 피해를 입으신 내역 등에 따라 청구금액은 달라집니다. 경미한 정도라면 100~300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 2주라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료받은 것이 있다면 치료비와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인지액과 송달료만 부담하면되고,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합쳐서 20만원 이내로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