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근무지에서 휴게시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에 집합시간을 10시30분 그리고 근무 투입시간을 11시, 퇴근시간 19:30라고 말해주었고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
8월 15일 ~ 18일
집결장소 : (생략)
현장집결 : 오전 9시30분
근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30분
복장 : 흰색 계열 티셔츠
청바지 또는 검정 슬랙스
운동화
"
위 내용은 카톡에 공지할 때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장소는 생략하였습니다.
총 5일을 일했고 이 중 하루만 09시 30분에 집합을 요구하였고 퇴근시간은 동일하게 19:30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이 10,00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3.3퍼센트의 세금을 제하고도 37만원 이상을 받아야하는데 33만원이 들어왔길래 이에 문의를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11시투입인데 10:30분에 집결한거는 근무 시간이아니라 저의 교육시간및 장비나 복장 착용시간입니다 14일날은 스탭분들 일찍 투입은 햇으나 근무가 아예없어서 교육시간및 휴개시간으로 진행한부분입니다"
"11시부터 7시 30분 8시간반중 식사및 휴개 1시간반 제외하고 3.3프로 세금 때고 입금된금액입니다"
위 답변은 카톡을 그대로 복사한 것 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무에 바로 투입되지 않았다고 교육 및 휴게시간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추가 근로를 주장하여 받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시간과 장비 및 복장 착용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미 근무에 투입된 이상 사전 공지 없이 일부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임의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