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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7.27

실효된 보험 부활시키면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정도 넣었던 보험이 올 2월에 실효되었는데 아이가 정형외과 갔다가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받아라고 하는데

이 보험을 부활시키고 3개월 뒤 대학병원 가서 1년뒤 수술하게 되면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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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셨으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시고 부활신청하여 승락을 받으시면 나중에 치료를 받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한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2월에 실효가 되셨기에 다시부활 신청시까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시 고지하신 것과 같이 고지의무를 하시고 승락여부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동안에 병원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을 부활할때 고지해야합니다

    고지없이 청구하면 해지처리당합니다

    부활할 때 건강고지하고 심사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효 되었던 보험의 부활은 신계약과 똑같이 건강고지를 하게됩니다.

    해당질병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미고지 하시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안될거구요 고지하게되면 해당질병의 부담보가 잡혀서 보장이 안될가망성이 크겠네요

    경우에따라서 인수거절이 되면 부활이 안되실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기간내 사고의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될수 없습니다.

    다만 실효전 납입최고기간( 보험료미납 2개월)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어 있는 기간에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부활시 고지를 해야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할 때 병력고지를 해야 하는데 인수심사시 승인 아니면 조건부 등의 결과에 따라 차후 보장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활은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부활을 하려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하셔야 하고, 보험사의 부활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부활심사에서는 가입 후 발생한 건강상태의 변화나 직업의 변경 등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병원력 고지로 승인거절 또는 부담보 조건부승인이 될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뒤에 부활청약심사 받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부활 후 3개월 면책기간 갖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기간(예. 1년까지는 보험금50%만 지급)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됀 보험은 실효 기간중의 사고는 보장이 제외입니다.

    또한 보험 계약의 부활시 실효기간중의 사고나 질병은 질문서상 고지하시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납입해 보험이 부활한다면 이후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활 후 일부기간에 대해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셨군요.부활이라고하는건 처음가입하는거랑 같은 인수조건으로봐요.유예기간또한 그렀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할 경우 실효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이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시 고지사항이

    3개월 내 질병확정이나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5년 이내의 입원,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 암, 백혈별, 고혈압,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질병확정진단

    로 되어있고 위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입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계신대로 진행하더라도 가능은 하겠으나 보험사별로 실제 보상시에는 어떤 자체기준을 적용할지 모르기에 확답드리긴 어렵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을 부활시키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의 보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부활시키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부활시키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부활시킬 때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을 부활시키는 방법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이 부활됩니다.

    보험을 부활시킬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보험증서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

    보험을 부활시키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의 보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부활시키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