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 유언집행자, 증인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할 재산에 고나한 등기기등본, 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등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 후 서류만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