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공증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죽기 전 하고싶은 말인 유언은 공증을 받으면 안전하고 쉽게 하고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던데요. 유언공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 유언집행자, 증인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할 재산에 고나한 등기기등본, 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등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 후 서류만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 근처 공증전문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절차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공증을 진행하실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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