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지게되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1)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이 경우 기타소득을 100으로 가정시 필요경비 60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40에
기타소득세 20%(=8%)와 지방소득세 2%(=0.8%) 가 되는 것입니다.
2)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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