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로인한 질병이아닌 경우에 대한 휴직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상병휴직을 거부할수있으며,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무단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친구분이 위암이 발병한것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인정을 받아 휴직을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