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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2

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0인 이하 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수술하고 복귀한다고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며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경제적 사정때문에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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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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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산재)가 아닌 이상 병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 2개월간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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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내지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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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로인한 질병이아닌 경우에 대한 휴직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상병휴직을 거부할수있으며,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무단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친구분이 위암이 발병한것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인정을 받아 휴직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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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나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퇴직하시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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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제도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휴직 등을 다시 한번 회사와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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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여도 법적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후 위암수술 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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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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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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