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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고요한성게

정말고요한성게

퇴직금에서 100만원깎였는데 도와주세요

병원에서 9월30일에 퇴사했는데 9월월급,퇴직금 둘다 원장님 사정이있어 11월10일에 받았습니다 100만원이 비어있어 여쭤보니 제가 손님들한테 과도한 서비스를줘서 손해를봤다고 차감했다고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들이 차트에 기록되지않는 보톡스등을 전 실장님이 서비스로주신다고하셨다라고 우겨서 어쩔수없이해줘야했고 자기네가 혼란스럽고 당황하여 100만원을 차감했다고하는데 일단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신고하면받을수있을까요?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손해배상은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