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후 상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저의 아버지 한테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세금 고지서 같은게요;;;
지금 권리는 없는데 의무(세금납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토지를 정리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땅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부모님들 형제자매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저희 아버지대의 형제자매들까지도 권리가 인정되서 그분들의 동의도 필요한걸로 압니다.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손을 놓자니 제 아들까지도 힘들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을 통해 공유물분할 소송이란게 있다는걸 알았는데
소송의 주체는 누가 될것이며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