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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고싶어효
부자가되고싶어효22.02.05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증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후 상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저의 아버지 한테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세금 고지서 같은게요;;;

지금 권리는 없는데 의무(세금납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토지를 정리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땅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부모님들 형제자매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저희 아버지대의 형제자매들까지도 권리가 인정되서 그분들의 동의도 필요한걸로 압니다.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손을 놓자니 제 아들까지도 힘들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을 통해 공유물분할 소송이란게 있다는걸 알았는데

소송의 주체는 누가 될것이며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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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피고는 해당 토지의 원고인 공유자 이외에 모든 공유자입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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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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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지분권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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