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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중고거래 개인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구를 진행함 (본인 총대)

2.물건 받은 것 확인 뒤 포장해서 보냄. (하자 확인 따로 안함, 요청 없었고 하자가 있어도 물건 온 것 그대로 보낸거라 모름)

3.판매자가 받고 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생긴 것 같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

4.본인(판매자)은 포장이 조금 허술했던 점은 인정하나 포장 때문에 생긴 하자는 아니라고 봄.

5.증거 없고 제 잘못 아닌거 같으니 환불 안해드린다고 하니까 고소 및 공론화 진행한다고 통보 옴.

참고로 개봉 영상 없고, 저도 포장 영상 없고 각자의 진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해서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무죄인데 공론화 진행됐다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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