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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애벌래163
고혹적인애벌래16323.10.09

취득세감면예외대상이 가능한가요?

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있습다.

그런데 아직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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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아래 2번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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