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예외대상이 가능한가요?
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있습다.
그런데 아직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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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아래 2번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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