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간 증여세 한도 5천만원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계 간 증여는 10년동안 한도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의 돈을 계좌 이체로 증여 할시 다른 증빙 서류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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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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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금을 이체하고 증여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10 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자체가 증여의 증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확인증 등만 있으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진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재산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 및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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