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10년간 증여세 한도 5천만원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계 간 증여는 10년동안 한도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의 돈을 계좌 이체로 증여 할시 다른 증빙 서류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금을 이체하고 증여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10 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자체가 증여의 증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확인증 등만 있으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진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재산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 및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