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진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재산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 및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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