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집주인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집주인의 카드 정보, 네이버 비번 등 개인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찾아서 그 종이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집주인인척 온라인으로 카드를 할부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쓰면 카드비는 카드사에서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둑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카드사로서는 상대방의 정상적인 정보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이므로 절도가 문제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그러한 대금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