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5월 4일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 이전 통보 부분을 지킨 거겠죠
퇴사를 일주일도 안 남긴 지금 사측에서 근무 장소를 협의 없이 변경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해고일보다 사흘쯤 전 날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래의 해고일보다 해고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일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출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변경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70% 급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를 했으니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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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30일의
예고기간을 미준수하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정일 보다 앞선 일자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