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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리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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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4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5월 4일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 이전 통보 부분을 지킨 거겠죠

퇴사를 일주일도 안 남긴 지금 사측에서 근무 장소를 협의 없이 변경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해고일보다 사흘쯤 전 날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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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래의 해고일보다 해고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일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출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변경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70% 급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를 했으니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30일의

      예고기간을 미준수하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정일 보다 앞선 일자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