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초록파리매229
초록파리매229
23.05.25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4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5월 4일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 이전 통보 부분을 지킨 거겠죠

퇴사를 일주일도 안 남긴 지금 사측에서 근무 장소를 협의 없이 변경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해고일보다 사흘쯤 전 날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