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MJ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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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부당 해고로 봐도 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일한 지 첫 주 급여는 그 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만 준다고 함.

2.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미루다 근로자에게 써오라고 한 후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를 뿐더러 한 부를 받지 못함.

3.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며 5일을 일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4일로 써오라고 함.

4. 내일 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라며 해고 통지를 함.

5. 주 5일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급여 인상에 대해 협상하려 했지만 안 통함.

일한 지는 3주 정도 됩니다. 어려울까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ㅠㅠ 월드컵 기간에 단기로 뽑을 알바가 필요해서 뽑았던 건가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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