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로 봐도 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일한 지 첫 주 급여는 그 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만 준다고 함.
2.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미루다 근로자에게 써오라고 한 후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를 뿐더러 한 부를 받지 못함.
3.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며 5일을 일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4일로 써오라고 함.
4. 내일 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라며 해고 통지를 함.
5. 주 5일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급여 인상에 대해 협상하려 했지만 안 통함.
일한 지는 3주 정도 됩니다. 어려울까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ㅠㅠ 월드컵 기간에 단기로 뽑을 알바가 필요해서 뽑았던 건가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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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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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