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도로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승소화겅판결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3.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면, 질문자님은 근거가 없음을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