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판결후 이행권고 및 반환물품 회수.
현재 소액 민사소송 피의자 입장에서
패소후에 이행권고에 따라 진행하는중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원고에게 판매했던 물건을 반환 받아야하는데
원고가 손상이나 해를 가하여 물건에 손해가 가있을시 피고입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2. 원고측에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어 원고측에서 재산 가압류나 채무불이행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3. 판결문에 나온 소송금액 외에 원고가 청구할시 부당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렇게 3가지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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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되며, 원고측이 압류 등 절차진행도 가능합니다.
판결 외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응하실 필요 없고,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도로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승소화겅판결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3.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면, 질문자님은 근거가 없음을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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