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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23.04.17

소액민사소송 판결후 이행권고 및 반환물품 회수.

현재 소액 민사소송 피의자 입장에서

패소후에 이행권고에 따라 진행하는중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원고에게 판매했던 물건을 반환 받아야하는데

원고가 손상이나 해를 가하여 물건에 손해가 가있을시 피고입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2. 원고측에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어 원고측에서 재산 가압류나 채무불이행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3. 판결문에 나온 소송금액 외에 원고가 청구할시 부당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렇게 3가지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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