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한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경중,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일반 국민의 예상과 다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형량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사법부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재판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론에 휘둘려 형량을 정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해치게 됩니다. 다만, 양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종래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되었던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형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상고 사건에서 고등법원·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조정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양형기준의 합리화, 양형근거의 충실한 설시 등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