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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거위43
차분한거위4323.10.31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내용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하나요?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휴가, 가족수당, 직장내 괴롭힘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도 변경해야 될까요?

기존 취업규칙에 휴가, 가족수당, 직장내 괴롭힘 등의 내용이 다 포함 되어있지만 복지사항으로 장기근속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검진 무료로 시행하며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단협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단협에 포함되어 있고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경우 취업규칙을 굳이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유리한 복지를 하고있지만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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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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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복지항목을 신설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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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꼭 단협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를 부여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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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반영되므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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