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휴가, 가족수당, 직장내 괴롭힘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도 변경해야 될까요?
기존 취업규칙에 휴가, 가족수당, 직장내 괴롭힘 등의 내용이 다 포함 되어있지만 복지사항으로 장기근속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검진 무료로 시행하며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단협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단협에 포함되어 있고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경우 취업규칙을 굳이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유리한 복지를 하고있지만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