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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사내 규정(인센티브제도)을 변경했습니다. 일부 근로자집단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1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게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비슷해서 질문드립니다.

1. 개정된 사내 규정이 근로자한테 불리한경우,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처럼 동의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하나요?

2. 동의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추가 기재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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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동의를 얻은 변경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해당 사내규정이 본 취업규칙 외에 부칙과 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함께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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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친 후에는 취업규칙 본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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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경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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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내 규정의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동의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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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취업규칙에 추가하거나 기존의 사내규정을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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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변경내용을 추가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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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의를 거쳤으면 사내 규정으로도 효력은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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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기존의 취업규칙 규정에 변경될 규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정전후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취업규칙 개정신고 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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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인센티브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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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규정 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시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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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내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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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정된 사내 규정이 근로자한테 불리한경우,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처럼 동의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하나요?

    인센티브제도를 지급하도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것인 바,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2. 동의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추가 기재를 해야하는거죠?

    변경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및 근로자확인이 이루어져야하며,

    동의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기재되어야합니다.

    신구대조표 작성도 수반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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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제도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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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사내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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