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복리후생운영(안)도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있었던 것이 없어질때..)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회사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될수도 있는건가요? 그건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이 될것 같진 않아서 질의 납겨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