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이 존재합니다..
취업규칙 외에도 별도 사규가 있습니다.
복지라는부분이, 있다가 없어질수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게 빈번할수 있으므로, 별도 복리후생운영(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 복리후생운영(안)도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있었던 것이 없어질때..)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회사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될수도 있는건가요? 그건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이 될것 같진 않아서 질의 납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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