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이 존재합니다..
취업규칙 외에도 별도 사규가 있습니다.
복지라는부분이, 있다가 없어질수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게 빈번할수 있으므로, 별도 복리후생운영(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 복리후생운영(안)도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있었던 것이 없어질때..)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회사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될수도 있는건가요? 그건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이 될것 같진 않아서 질의 납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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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조건에 변경을 할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복리후생제도에서 만약 있던 것 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불리하게 된 경우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의견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 다수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복리후생운영(안)도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있었던 것이 없어질때..)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회사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될수도 있는건가요? 그건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이 될것 같진 않아서 질의 납겨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순수 복리후생적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 어느 것으로 정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규, 규칙 등 그 명칭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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