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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콜리131
다부진콜리13119.07.29

회사의 불합리한제도를 신고자 노출없이 신고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와이프 회사에 인센티브제도라던가 휴가제도등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게

신고해서 개선시킬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다들 불만은 있지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누구하나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과 사실확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신고자에 신변 노출

에 위험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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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samudetail.do?cappbizcd=14900000129&capp_map=1

    비록 신청양식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진정이나 고소사건 같이 신청인의 정보가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청원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2명이상이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시에도 신청인의 정보를 밝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궁금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명쾌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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