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청 등에 요청(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허위신고 가능성 판단 여부 등을 위하여)하여 신고날짜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접수 신고 시 신고 내용 안에 익명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이 취급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근로감독 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신다면, 노동청에서 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날짜는 알 수도 있으나 익명으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엔 당연히 알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 문제제기는 1차적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하게됩니다.
부당한 포괄임금제로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공익신고의 개념은 아니라서 신고자를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이 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건의 신고 등과 같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과 이를 제기한 날짜가 회사에 통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내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강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개인이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그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란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제도를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고용노동부 민원신고 센터로 익명 신고할 경우
사측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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