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중인 현금의 판매는 합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현행 주화 등 현금을 판매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예를들어 은행에서 출금한 100원짜리 동전을 누군가 120원에 산다고 해서 팔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 조항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라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전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처벌 법규가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화수집을 취미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 인터넷과 경매, 골동품 점 등 다양하게 사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폐나 동전 등 화폐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오래되거나 기념이 될 만한 지폐나 동전을 사고파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