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보일러는 세입자가고쳐써야하나요?
입주할당시 가스보일러를 신규설치하고난뒤 as기간이끝났습니다.보일러가작동되지않아 원룸주인께 문의드렸더니 입주할때 신규설치해주었으니 입주자가고쳐써야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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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출장비(2만 정도)나 1만원2만원 정도로 부품을 교체한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보일러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참고)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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