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겪으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