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인원수 조정시 직장내괴롭힘성립

12월까진 5인이상예정이고, 1월달엔4인미만으로 만든다고합니다

근데제가 1년동안 5명이상이 똘똘뭉쳐서 직장내괴롭힘을당했고, 최근 배제하는 상황들이많아 심적으로 힘든상황입니다.

12월 안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5인일때 괴롭힘당한내용들이 1월 2월에도 성립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겪으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