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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큰고니10222.12.04

농가주택 지분 형태 증여시 1주택자 소유 여부/ 재 증여 방법

할머니 건강이 편찮으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에게 공동 지분의 형태로 주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이 증여 건으로 주택 소유로 잡히면서 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위배되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새로 구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잡히다보니 청약, 대출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해지는 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은행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제가 증여받은 이 주택 지분(1/3)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택가액은 약4,500만원이고, 제 지분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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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함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 신청, 대출 연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 지분 1/2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대금을 받고 매매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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