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건강이 편찮으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에게 공동 지분의 형태로 주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이 증여 건으로 주택 소유로 잡히면서 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위배되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새로 구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잡히다보니 청약, 대출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해지는 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은행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제가 증여받은 이 주택 지분(1/3)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택가액은 약4,500만원이고, 제 지분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