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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안경곰270
우람한안경곰27023.06.25

출산,육아 휴직 중 투잡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구매대행중입니다.

출산,육아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구매대행 쇼핑몰 매출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출신,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것만으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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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등에 있어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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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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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취로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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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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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더라도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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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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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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