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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안경곰270
우람한안경곰270
23.06.25

출산,육아 휴직 중 투잡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구매대행중입니다.

출산,육아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구매대행 쇼핑몰 매출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출신,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것만으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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