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_질병으로 인한 퇴사(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
워크숍을 주로 진행하는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워크숍 내내 서서 근무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발바닥이 아파 정형외과에 갔는데 평발 진단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 족저근막염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퇴근시간도 (안양<->서울) 왕복 두시간 반정도 걸려서 서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평발은 고칠수가 없는 질병이라..병원에 안가고 참고 지내다가 이번달 말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고용 노동부에 제출할 서류에 평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치료내역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난소에 물혹이 있어 배란일마다 난소에 물혹이 터지곤 하고, 생리통이 심합니다. 저희 회사는 생리휴가가 없어서 그냥 참고 출근합니다. 진단 내역은 있지만 이것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는다고 나아지는게 아니라서 특정한 치료 내역 없이 물혹이 커지는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대학 병원에 다니는데
이럴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 시 반려가 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이런 사항들은 재검토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동할만한 다른 부서가 없어서 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평발진단을 받았고 족저근막염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면담을 대표님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동료도 없는 상황이였어서 하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적어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꾸준한 치료내역이 아닌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됩니다.
퇴사전까지 3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