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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박각시37
러블리한박각시3722.11.11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9월에 결혼을 한 이후에 회사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금전적으로 힘들어 그냥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가 힘들어 사람도 자르며 일이 늘어나며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나

몸에 무리가 와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허리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스트레스적인 문제도 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후 거주지 이전에 의한 건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네이버 지도에서는 1시간 25분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있어 신청이 어려운것 같아


신체상의 이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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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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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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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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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상 편도거리가 1시간 25분으로 나오더라도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으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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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질병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한 경우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위의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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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신체상 이유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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