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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때까치40
냉정한때까치4023.10.11

환불을 안해주는 업체, 블로그에 후기를 쓰면 사실직시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년 5월예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이 엎어졌습니다

다행히 예식장계약서에 예식일 150일 이전에 취소 시, 100%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예식장에 전화후,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이후 [상담비] 가 생겼다면서

총 금액의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실랑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결국 예식장에서는 저희가 계약 후 생긴 제도기 때문에 100% 환불을 모두 해준다고 약속을 했구요

취소 신청서를 써야한대서 9월 26일에 서류 회신 후 회신 완료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환불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예식장이 말했으나,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카드사에는 업체를통한 취소신청이 들어온게 없다고 하고 예식장은 제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이 내용을 글로 쓰면 사실 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블로그 맨 위에 [공익을 위해 작성합니다] 라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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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에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고 쓴다고 공익적인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일부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업체의 횡포(환불거부, 지연)등 사정을 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글 내용중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녹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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