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5월예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이 엎어졌습니다
다행히 예식장계약서에 예식일 150일 이전에 취소 시, 100%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예식장에 전화후,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이후 [상담비] 가 생겼다면서
총 금액의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실랑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결국 예식장에서는 저희가 계약 후 생긴 제도기 때문에 100% 환불을 모두 해준다고 약속을 했구요
취소 신청서를 써야한대서 9월 26일에 서류 회신 후 회신 완료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환불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예식장이 말했으나,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카드사에는 업체를통한 취소신청이 들어온게 없다고 하고 예식장은 제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이 내용을 글로 쓰면 사실 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블로그 맨 위에 [공익을 위해 작성합니다] 라고 명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