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 사람밖에 없는데"라는 점은 아이디 정보를 넘겨준 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해당 아이템을 언제 마지막으로 본 것인지, 다른 사람이 빼간것으로 생각되는 시점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이 밝혀진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