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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사자4
순박한바다사자423.07.12

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하려고 월세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세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첫 계약 후 만기 1년여 남은 상황입니다.

일때문에 지방에 장기로 내려가야 해서 새 임차인을 들이고 저는 빠지고 싶은데요.

현재 임대인은 새로 월세를 놓는것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약정기간 만기 전 퇴거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퇴거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 임차인 맞춰놓고 뺀다는건데 반대를 해서 월세를 못 내놓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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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고 또한 상기 특약조건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그 조건이 이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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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는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이사를 가시는게 보통인데 왜그러실까요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도움을 요청해보고

    임대인께 사정얘기 말씀잘드려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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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세권 등기가 없는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약상 내용은 합의중도해지시 위약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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