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납부한 법인세 오류를 발견하여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몇년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손금 추가
또는 익금 불산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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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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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5년 이내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자료를 잘 정리하여 담당 조사관을 설득시켜야지만 처리가 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자료 준비 제대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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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수정 또는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진행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4년전 발생한 오류는 현재 수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과대납부하여 경정청구를 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경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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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연도의 법인세는 경정청구(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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