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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저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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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인데 하역작업중 부상을 당했는데 산업재해가 가능할까요

38세 가장인데 화물차차주입니다 하역작업중 발을 헛디뎌 의식불명상태인데 수술후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는할까요?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행정사등 어디에 의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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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시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차주라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산재보험 가입대상인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주 또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 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