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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웬만하면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는 불이 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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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나 반복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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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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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있음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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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나 잦은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에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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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금 사업 참여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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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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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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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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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건수가 많으면 노동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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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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