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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이다
복복이다21.01.15

회계나 세무상 부도어음 대손처리시 1,000원 남겨놓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 결산을 진행중인데, 채권내역을 확인 중 부도어음계정과목이 있는데,

왜 대손상각시 전액 상각하지 않고 1,000원을 남겨놓았는지 궁금하네요.

회계나 세무상 부도어음 대손처리시 1,000원 남겨놓는 이유가 있나요?

추후에 어음회수시를 대비해서 남겨놓는 건가요? 외상채권은 모두 정리하는 거 같은데 왜 부도어음 된건 남겨놓는지

궁금하네요. 감가상각 자산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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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세 소득세 마찬가지로 부도방이 찍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 1,000만원 (비망금액) 남겨두고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금액이 회수될 것을 대비해 잊지말라고 세워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서 풀어서 말하면 해당 자산을 잊지 않기 위해 남겨놓는 것 입니다.

    부도의 경우 혹시 추후 상황이 바뀌어 변제가 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장부상 확 인이 가능도록 남겨놓기위해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망가액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도어음의 대손처리후 남은 비망가액 천원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때 남겨놓아야 하는 비망계정 1천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 결산조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대손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이나 폐업, 사망, 실종의 사유 / 재판상의 확정판결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중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대손의 회계처리를 했다면 세법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하여 1,000원을 남기는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대손 후에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다시 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나 어음을 회계상 모두 대손처리를 하여도 세법상 1,000원은 남깁니다. 부도는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어도 회수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000원의 비망계정은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회계상 대손을 취소한 금액도 겨우 1,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손처리했다고 무방하나 관리상의 이유로 최소 1,000원은 유보잔액으로 남겨놓습니다. 감가상각자산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 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그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만 그 채권은 실재하므로 그 채권의 존재는 계속 나타내야 하므로 그 최소금액만 채권을 잊지 않기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