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대손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이나 폐업, 사망, 실종의 사유 / 재판상의 확정판결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중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대손의 회계처리를 했다면 세법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하여 1,000원을 남기는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대손 후에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다시 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나 어음을 회계상 모두 대손처리를 하여도 세법상 1,000원은 남깁니다. 부도는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어도 회수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000원의 비망계정은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회계상 대손을 취소한 금액도 겨우 1,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손처리했다고 무방하나 관리상의 이유로 최소 1,000원은 유보잔액으로 남겨놓습니다. 감가상각자산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