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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7

'위헌'판결과 '헌법불합치'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움직임과 함께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낙태금지법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으나 7년이 지나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2020/10/07) 임신 1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의 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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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헌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무효화 합니다.

    반면 위 질의사항의 예와 같이 낙태죄의 경우 범위를 정하여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고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에 대해서는 바로 모두 무효화하기 보다는 개정 기한을 정하여 그 효력을 일정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시한을 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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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인정할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단순위헌은 해당 조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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