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인정할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단순위헌은 해당 조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