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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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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위헌'판결과 '헌법불합치'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움직임과 함께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낙태금지법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으나 7년이 지나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2020/10/07) 임신 1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의 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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