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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7.18

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15m 이후에 신호등이 또 있다면 신호등은 보행자신호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상태면 지나가도 되나요!?

보통 우회전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을때 보행자신호여도 사람 없으면 파란불이어도 건너갈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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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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