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가즈으앗
가즈으앗

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15m 이후에 신호등이 또 있다면 신호등은 보행자신호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상태면 지나가도 되나요!?

보통 우회전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을때 보행자신호여도 사람 없으면 파란불이어도 건너갈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