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15m 이후에 신호등이 또 있다면 신호등은 보행자신호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상태면 지나가도 되나요!?
보통 우회전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을때 보행자신호여도 사람 없으면 파란불이어도 건너갈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