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증,
10년 만기로 알고있는데 10년전에 연장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10년동안 못받으면 끝나는건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긍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