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기간 10년이라고하던데 연장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럼 또 소송해서 다시 연장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간단 절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절차를 취하셔야 하는데, 통상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