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문득 뉴스를 보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친 피해자를 목격했을 때 도와줘야하나 고민이됩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이 맞겠지만, 도와주다가 안좋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본인이 다칠 수 있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현장을 목격했는데 본인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그 현상을 피했다면,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면, 살인방조죄 처벌은 안받는건가요?)
가끔 '그것이 알고싶다'프로그램 미제사건을 보면, 몇년이 지난 후 살인자를 목격했었다. 라는 진술을 하는데, 제보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