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신랑이 성과급 세전2500정도 년1번 받는데
이게 ib?인가로 입금되는데
회사실적에따른 성과급입니다.
매년 1월말~2월초경 입금되는데
이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언제퇴사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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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인센티브) 약정을 한 경우
그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년 지급 받은 성과급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내규정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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