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교통사고나면 과속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되나요
어제 아파트에서 주차하려고 하는대 ,아파트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오는차와 추돌직전 멈추어서 사고는 나지않았지만 아파트내 구내속도는 10km정도인대 상대 차량은 60km정도로 달렸다고 합니다.
만약 과속한 차량과 충돌시 과속한 차량에 벌금을 부과할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과속에 대한 벌금부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으므로 규정속도라는 것도 사실 단지내에서 설정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