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바, 사기업에의 징계신청은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측에 피징계인을 고발한 자와 징계를 준 감사인에게 무고죄 등 형사처벌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