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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2.18

사측 징계 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경우 사측 법인 말고 피징계인을 신고 및 조사한 직장동료 및 감사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징계 건이 법원(민사 등)에서 무죄로 판결이 된 경우 피징계인을 사측에 고발한 인원과 피징계인을 조사 및 징계를 준 감사인을 법률적으로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가 난무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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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바, 사기업에의 징계신청은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측에 피징계인을 고발한 자와 징계를 준 감사인에게 무고죄 등 형사처벌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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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에 고발한 것이므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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